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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과 출산의 새로운 시작, 2024년 세법개정안이 선사하는 혜택은?

레오`s 2025. 1. 27. 22:02
"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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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세법개정안은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담고 있어,

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이미 가정을 꾸린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,

이번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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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세액공제 신설

기획재정부는 이번 개정안에서 결혼 비용 부담을 줄이기 위해 새로운 '혼인세액공제' 제도를 도입했습니다. 

혼인신고를 한 부부에게 생애 1회에 한해 최대 100만 원의 세액공제를 제공합니다.

적용 기간: 2024년부터 2026년까지 혼인신고한 부부
공제 금액: 부부 1인당 50만 원, 총 100만 원
한정 조건: 생애 최초 혼인신고에 한해 적용

이번 정책은 혼인을 유도하고, 경제적 지원을 통해 젊은 세대의 결혼을 장려하는 취지로 마련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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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 출산지원금 비과세 확대

저출생 문제를 해결하기 위한 방안으로 기업의 출산지원금 비과세 혜택도 강화되었습니다.

 

출산지원금 비과세: 출생일 이후 2년 내 지급된 금액은 전액 비과세
양육수당 비과세: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


이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, 기업이 직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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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세액공제 확대

다자녀 가구를 지원하기 위한 자녀세액공제 금액도 대폭 상향 조정되었습니다.

 

현행 공제 금액:

첫째: 15만 원
둘째: 20만 원
셋째 이후: 인당 30만 원

 

개정 공제 금액 (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):

첫째: 25만 원
둘째: 30만 원
셋째 이후: 인당 40만 원

이 조치는 다자녀 가구의 양육 부담을 줄이고, 출산을 장려하기 위한 중요한 개선안으로 평가받고 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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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 가구를 위한 주택 관련 세제 혜택

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습니다.

주택청약종합저축 소득공제 및 이자소득 비과세:
기존에는 세대주만 해당되었던 공제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포함.
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가입 장려 효과 기대.

 

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:
결혼 전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,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.

주택 처분 시 불이익 최소화.

 


신혼부부 연말정산 사례

근로자 박주혁 씨는 작년 8월 회사 동료 이서영 씨와 결혼하고 혼인신고를 마쳤습니다. 이씨는 연간 급여 6,500만 원 수준으로, 결혼 전 오피스텔에 거주하며 월세로 500만 원을 지출했습니다. 결혼 후 이씨는 김씨의 집으로 주민등록을 이전했으며, 김씨는 기준시가 5억 5천만 원의 주택을 보유하고 있습니다.

혼인세액공제: 두 사람은 각각 50만 원씩, 총 100만 원의 혼인세액공제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월세 세액공제: 이씨는 혼인신고로 인해 1주택 보유 세대원이 되었기 때문에 더 이상 월세 세액공제를 받을 수 없습니다.

장기주택저당차입금 이자 공제: 김씨는 주택담보대출 이자 1,800만 원을 소득공제로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의료비 세액공제: 김씨는 약 250만 원의 라식 수술비를 지출했으며, 총급여가 낮은 이씨의 의료비로 합산하는 것이 유리합니다.

이를 통해 부부가 누릴 수 있는 세제 혜택을 극대화할 수 있습니다.

 


정책의 기대효과와 한계

2024년 세법개정안은 결혼과 출산을 지원하기 위한 다양한 혜택을 포함하고 있어 저출생 문제를 완화하고, 신혼부부와 다자녀 가구의 경제적 부담을 줄이는 데 기여할 것으로 보입니다. 하지만 일부 혜택은 대상과 조건이 제한적이므로, 보다 많은 이들이 혜택을 받을 수 있는 추가적인 정책이 필요할 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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